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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태권도협회 법제상벌위원회 1차 회의
  • 중앙 편집국
  • 등록 2022-12-21 12: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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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선수들의 인권보호와 권익 보호에 관련된 사항 보강
  • 장애인선수들을 위한 회장선거 관련된 보완사항 처리

지난 2022년 12월 19일(화)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태권도협회'(회장 박성철) 사무실에서는 '2022년도 제 1차 법제 상벌위원회' 안건처리가 있어 '법제상벌위원회' 이철재 위원장을 비롯하여 법제 위원회 김영복 이사, 선수대표 김희열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장애인 선수들의 처우개선및 권익보호와 인권 보호를 위해 협회에서 처리해야하는 다양한 문제점들과 보완 사항들에 관련된 법률 개정및 보완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 특별시 장애인 태권도협회'의 박성철 회장은 '대한 장애인 태권도협회' 가 창단 할 수 있도록 헌신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비 장애인 태권도 단체의 기득권 싸움과 흙탕물 싸움등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부적인 수백가지 사건 사고들을 실제 몸소 느끼고 직접 경험해오며 지금의 태권도가 있기 까지 헌신한 원로 사범들중 한명이며 '장애인 태권도 선수'가 없던 대한민국 태권도역사에 '장애인 태권도 협회' 설립을 위한 준비와 제도적 문제등을 직접 발벗고 나서서 이제는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장애인 태권도서 선수들이 메달을 대한민국에 선물 한 수 있는 기틀을 만든 인물이기에 더더욱 장애인 태권도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인물중 한명이다. 


박성철 회장은 이에 더 나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협회를 구성하고 장애인 관련된 태권도 단체에 구조적으로 주먹 구구식 행정사항을 체계화 하기 위한 '법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법제 위원회 위원 자격은 무지 까다롭게 선정을 해 놓아 태권도만 했다고 해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다.  

[법제위원회 회의가 한창이다(보완사항으로 성명은기재하지 않음)사진제공:서울시장애인태권도협회]


[법제 위원회 자격일부 공개]

1. 태권도 6단이상 고단자 사범및 그에 준한 자격  

2. 태권도장 운영 경력

3. 석,박사 소지및 그에 준한 학력

4. 법률 전공 및 변호사 자격과 그에 준한 경력

...

법제 위원회 위원은 상기와 같이 태권도와 학력및 법률적 기본 작겨을 갖추어야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도 그럴것이 태권도라는 특징을 가진 '대한민국 국기'에 관련된 세부적이고 체계적 벌률 개정및 권익사항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기관이기에 철저한 검증을 거친 '명불허전'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앞으로 대한민국 장애인 태권도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장애인 태권도협회'의 활동이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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