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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민원실 비상상황 대응 역량 높인다
  • 중앙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3-10 10: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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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8일 오전 구청 민원실서 구로경찰서와 연계 모의훈련 실시
  • 웨어러블 바디캠, 휴대용 녹음기 등 민원공무원 보호장비 도입 예정

구로구는 8일 오전 8시 구청 민원실에서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증 삽입이 가능한 목걸이 형태의 휴대용 녹음기 착용 모습(사진=구로구청 제공)

이번 훈련은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민원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로구는 민원인이 상담 도중 담당자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사전에 편성된 악성민원관리반(비상대응반)이 대응하는 과정을 연출했다.

 

상황별 대응 요령에 따라 ▲민원인 폭언 발생 시 폭언 중단 요청 및 상급자 적극 개입 ▲사전고지 후 촬영 및 녹음 ▲비상벨 호출 및 청원경찰 제지 ▲피해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 실제상황과 같이 진행했으며, 구로경찰서와 연계해 훈련 효과를 극대화했다.

 

구로구는 16개 동주민센터에서도 이달 중 동일한 방식의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구청 민원실과 모든 동주민센터에 웨어러블 바디캠, 휴대용 녹음기 등 보호장비를 도입해 운영한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목걸이 형태로 제작돼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구로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을 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가 있는 경우 사전고지 후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 용도로 활용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모의훈련을 통해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민원 담당자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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