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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태권도 사범 국가 공무원 직으로!
  • 중앙 편집국
  • 등록 2022-06-22 17:52:12
  • 수정 2022-06-22 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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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 210여개국 수련, 한류의 시초
  • 정부 태권도 사범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 국립 태권도장 운영으로 태권도 사범들의 안정된 직장 보장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와 태권도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있는 가운데 ‘기술심의회’위원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 ‘국기원기술심의회’는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든 직함’ 이다. 국기원 기술심의회는 정부로 보면 태권도 국회의원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국회의원과 다른점은 ‘순수 봉사직’ 이라는 것이다. 2021년 기준으로 △심사집행분과△교육분과 △격파분과△연구분과△도장분과 △경기분과△심판분과 △의전분과△협력지원분과△질서분과△기획분과△여성분과 △청년사범분과△다문화분과26명△국제분과△경찰분과 △군인분과△장애인분과등 18개분과 468명이다. 

  

이동섭 국기원장과 9단 원로회[사진제공:한국특보]


  기술심의회 에서 하는 일들은 다양하다. 하지만 일정한 보수를 받는 다거나 교통비, 식사비, 활동비등 무보수로 봉사하는 직책이다. 정부의 ‘국회의원’역시 태권도 사범들처럼 무보수의 봉사직으로 전환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러한 태권도 사범들이 있기에 지금의 태권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또한 '한류'라는 단어가 나오기 이전에 '한류의 시초'! 바로 ‘태권도’가 그 시초라는 것은 전 세계 210여개국에서 이미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문화유산’인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태권도’의 우수성 (신체적, 정신적, 두뇌발달 등)을 인정받아 ‘정규 교과과정’으로 채택하여 수련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태권도의 종주국인 ‘대한민국’에서는 태권도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놀이터’의 이미지가 깔려져 있다. 

 기술심의회 여성분과 위원 [사진제공: 한국특보]


  태권도를 계승하고 발전, 지도하는 사범들의 학력과 그 수준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고 또한 태권도 정식 사범이 되기위해서는 십수년을 수련하고 공부하고 ‘국가고시’(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를 취득하는 것도 1년에 한번 뿐이며 그 외에 다양한 자격시험 등 거쳐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어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범들의 처우와 근무 복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근로 기준법’과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제도인 것은 확실하다. 태권도 사범은 '國技'로 지정된 '문화유산'을 지도하는 名人임이 분명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태권도 사범의 처우개선 및 근무복지를 위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를 하고 '국립 태권도장'을 각 시,도에서 운영을 하며 전국의 태권도 사범들과 협력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시대가 다시 온다 해도 '공무원' 처럼 직업의 보장을 받고 평소에도 운영상 자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가 보조하며 태권도 사범들은 태권도 연구발전및 지도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해야  장기적으로 볼때 태권도의 위상과 발전에 더욱 힘을 얻지 않을까 싶다.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에서는 '중앙도장'으로서 새로운 시스템과 프로젝트를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심의회 도장분과 [사진제공:한국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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