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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불법 노점·적치물 금지 표지판 36개 신설·36개 정비
  • 중앙 편집국 기자
  • 등록 2026-07-22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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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 36개·정비 36개, 3년 누계 153개
  • 크기 1.7배 확대·테두리 빨간색으로 개선
  • 역 출구·전통시장·학교 주변 집중 설치

불법 노점과 적치물로 인한 보행 불편 민원이 잇따르자, 강동구가 금지 표지판을 기존보다 1.7배 크게 키워 주요 생활권에 추가 설치했다.

 

보도에 설치된 `도로상 노점 · 적치물 금지` 표지판.강동구는 `불법 노점·적치물 금지` 표지판 36개를 새로 설치하고 36개를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2024년부터 불법 노점·적치물 예방을 위해 표지판 설치를 이어왔다. 2024년 지하철역 주변 89개, 2025년 전통시장·주요 사거리·천호로데오거리 일대 28개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36개를 추가해 3년 누계 153개를 확보했다.

 

올해 설치는 6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통행량이 많은 지역의 기존 표지판과 민원 발생 지역을 점검한 뒤 진행됐다. 노후·훼손 표지판 36개를 보수·교체하고, 불법 노점 발생 우려 지역에 36개를 추가했다. 설치 지점은 지하철역·전통시장·근린공원·천호문구거리·대형 교회·학교 주변 등이다.

 

올해 새로 설치한 표지판은 디자인도 바꿨다. 크기를 기존 대비 약 1.7배 키우고 테두리 색상을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변경해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쉽도록 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불법 노점과 적치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보행 공간을 세심하게 살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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