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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재창업 소상공인 · 무급휴직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 중앙 편집국 기자
  • 등록 2022-05-18 1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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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에 최대 150만원 지원
  • 소상공인 기업체 대상⋯ 22년 신규인력 채용 1건당 고용장려금 150만원

강북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북구, 재창업 소상공인 · 무급휴직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먼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의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 및 영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은 ▲강북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된 근로자다.

 

지원액은 최대 150만원(1인당 50만원, 최대 3개월)으로,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여행업, 관광숙박업,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에게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재기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신청일 이전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기업체로, 2022년 신규채용 인력 1명당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

 

장려금은 신규 채용 3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고용보험이 3개월간 유지되었는지 확인 후 지급된다.

 

지원 희망자는 강북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하거나, 강북구 일자리경제과로 등기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정부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이 진행된다”며 “거리두기 해제 이후 고용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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