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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낡은 저층 주택 ‘안심 집수리’로 새롭게 뚝딱
  • 중앙 편집국 기자
  • 등록 2024-04-04 11: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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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4월 30일까지 ‘2024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 모집
  • 성능개선・편의시설 설치・안전시설 설치 등 최대 1,200만 원 지원
  • 박강수 마포구청장 “구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 것”

마포구가 노후 저층 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2024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오는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주거 취약계층 가정에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제공=서울 마포구)

안심 집수리는 단열‧방수‧창호 등 성능개선 공사와 차수판‧방범창‧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와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주거 취약가구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지난 저층 주택으로, ▲중위소득 이하의 주거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거나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된 저층 주택이어야 한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에는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1,200만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거주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에는 공사비 50% 범위에서 최대 600만 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 50% 범위에서 최대 1,2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다만,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억 5천만 원을 초과한 단독주택과 개별 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임차료 상생 협약 체결을 통해 4년간 임차료를 동결하고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안심 집수리 사업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마포구청 누리집 또는 서울시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마포구청 주택상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안심 집수리 사업을 통해 집수리 비용과 주거환경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길 바란다”라며 “마포구는 구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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