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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침수피해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80만원 감면
  • 중앙 편집국 기자
  • 등록 2022-10-04 13: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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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구로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 ‘침수피해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업무협약 체결

구로구는 28일 오전 10시 구로구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침수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로구, 침수피해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80만원 감면

이 자리에는 문헌일 구로구청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 양동인 지회장, 김진국 전 지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 관계자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침수피해 주민은 사업 참여에 동의한 관내 중개사무소에서 사업 기간 내 매매가액 4억원, 전․월세 환산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 거래계약 시 중개보수의 50%, 최대 8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 기간은 업무협약 기간과 동일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6개월로, 구는 필요한 주민이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 8월 피해 당시 피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대인 및 임차인이라면 1세대당 1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또는 팩스․우편․메일 등으로 중개보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참여 중개사무소는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전화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향후 ‘스마트 서울맵’을 활용해 스마트폰, PC 등에서도 참여 중개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침수피해 주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고민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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