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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표준지공시지가 확인하세요
  • 중앙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1-27 10: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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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5. 국토부, 영등포구 토지 1,248필지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 전년대비–5.53% 하락…2.23.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 국토부 홈페이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확인 가능

영등포구가 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2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화면 캡처

국토교통부는 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영등포구 토지 1,248필지 표준지공시지가를 지난 25일 공시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과세 대상이 되는 개별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정부가 선정․조사한 지가이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 감정평가, 각종 부담금 및 지방세 부과 등의 기준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전국 –5.92%, 서울시 –5.86%, 영등포구 –5.53% 하락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한 거래 절벽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전년 대비 지가가 하락하게 됐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모습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4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확정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 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인, 각 표준지에 영향을 받는 개별 토지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로 접속해 간편한 절차를 거쳐 인터넷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위해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3월 16일 국토교통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한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한 개별공시지가는 4월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정보”라며 “구민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기한 내 열람하고 이의신청 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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