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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100세 이상 부모 부양 가정에 효도수당 20만 원 지원
  • 중앙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2-07 11: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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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실거주, 주민등록된 만 100세 이상 부모 등 부양하는 세대당 20만원 연 1회 지원
  • 2011년 관련 조례 첫 제정, 2012년부터 지금까지 202명에게 4000여만원 지급
  • 만 100세 도래 첫해 생일 속한 달 주민센터 신청 시 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 거쳐 지급

양천구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로효친의 아름다운 문화를 장려하고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 중인 가정에 효도수당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께 인사드린 이기재 양천구청장(사진=양천구청 제공)

구는 지난 2011년 5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처음 제정된 이래,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202명에게 4000여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했다.

 

양천구 효도수당 금액은 세대 당 20만 원으로 매년 1회(2월 초)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 100세 이상(1923월 1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부모 등을 부양 중인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이다. 시설 입소 등 미동거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제외된다.

 

신청은 만 100세 도래 첫해에 하면 되며, 신규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의 2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행정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를 거쳐 익월에 수당을 지급한다.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신청과정 없이 지난 1월 중 현지 확인조사 수행 후 2월 3일 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양천구의 100세 이상 어르신은 80여명에 이른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고령화를 넘어 이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체계도 짜임새 있게 준비해야 할 시기"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어르신 지원 사업을 마련해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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