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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장애인·노인 등 이동약자 이동편의 지원
  • 중앙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3-02 0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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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이동약자 편리한 이동권 보장
  • 바닥면적 300㎡ 미만 소규모 공중이용 시설 대상 경사로 설치 지원
  • 전동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서비스 제공

관악구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내 식당에 설치된 경사로(사진=관악구청 제공)

관악구는 출입구에 턱이 있는 편의점, 약국 등 주민 생활밀착 시설에 경사로 설치와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통스쿠터) 수리비를 지원해 이동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의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 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바닥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공중이용 시설로, 그동안 경사로 설치 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기술적 여력이 없던 공중이용 시설의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악구는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새로운 설치 대상 발굴을 통해 이동편의 사각지대를 점차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은 관악구에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연간 최대 30만원, 일반 장애인은 최대 15만원을 1년 동안 수리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리 의뢰서를 작성하여 수리 지정업체에 제출하면 된다. 수리 지정업체는 관악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경사로 지원 사업’과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으로 이동 약자들의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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