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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최고위원,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에 “해병대 1사단장 구하기인가”
  • 중앙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8-16 08: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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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최고위원(3선, 서울 중랑갑)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故 채수근 상병의 수중 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해병대 1사단장의 무리한 지시와 안전 조치 미흡에 대한 진실을 다시 한번 밝히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관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 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 최고위원은 “故 채수근 상병의 할아버지께서 ‘억장이 무너진다. 천인공노할 일이다’라고 하셨다. 채수근 상병이 7월 19일 오전 8시경 수색을 하다가 물살에 휩쓸렸다. 사고가 있기 하루 전, 사단장은 ‘복장을 철저히 통일하라. 웃는 얼굴 표정 안나오게 하라,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티 입고 작업 하라’ 등의 지시를 한다.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두드러질까, 이게 사단장의 지시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은 사고 당일 새벽 카톡으로 언론에 나온 해병대의 사진들과 기사를 쭉 보고 받는다. 이것들을 보고받고 나서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 졌구나’라고 답을 한다. 이 보고 약 두 시간 뒤에 채수근 상병의 사고가 일어난다. ‘바둑판처럼 수색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우리 장병들에게 구명조끼는 입혔는지, 군화를 신고 수색하는지, 로프로 서로 몸을 묶었는지 등의 지시를 해야 하는 게 사단장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 수사단장 박정훈 해병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 등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포함한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하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7월 30일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고 결재까지 받았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은 31일 경찰 이첩을 앞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경찰 이첩 중단을 지시하였고, 8월 2일 수사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형사입건, 관련자 혐의를 빼고 이첩을 늦추라는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 최고위원은 “수사단장이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밝혀내게 되었다. 임성근 사단장이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두 시간 뒤에 채수근 상병의 사고가 일어났는데, 임성근 사단장은 ‘그렇게 수색하는지 몰랐다. 안전장비 없이 수중 수색을 하는 병사들의 사진을 ‘장례식장에서 처음 보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전에 카톡을 통해서 다 보고 받아놓고, ‘그 내용은 장례식장에서나 알았다’라고 했으니 사단장은 수사대상이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말 황당한 것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보고서에 국방부장관이 결재를 했다. 결재를 하고 다음 날 브리핑을 하려고 하니까, 브리핑을 취소했다. 그리고 해병대 수사 후 경찰에 당연히 이첩을 해야 하는데,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한 것까지 회수한다. 이 사이에 대통령실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대통령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구하기가 있는 것 아닌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임성근 사단장은 MB정권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임성근 사단장의 상관인 선임행정관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었고, 당시 외교안보수석실에 비서관으로 있던 사람이 바로 지금 국가안보실 제1차장인 김태효 차장이다. 대통령실 보고 후에 이렇게 수사가 무마되고 있고 외압 의혹이 있는 상황에, 대통령실이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故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특검 추진 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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