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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추석 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집중 점검
  • 중앙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9-07 0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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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2일까지 지역 내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및 축산물 취급업소 중점 지도 점검
  • 대형마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간이오염도 검사, 위생점검 실시
  • 식육 종류 거짓표시, 축산물 비위생적 관리 여부 점검

도봉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에 나선다.

 

도봉구가 오는 9월 22일까지 지역 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및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봉구 직원이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소를 방문해 위생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2023. 9. 4.)

이번 지도점검은 추석 명절에 소비가 많은 제수용 음식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축산물 취급업소 등 약 3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점검과 함께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해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한우 둔갑 등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주민 생활권과 가까운 대형마트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는 간이오염도(ATP) 검사를 실시하고 업소 관계자가 현장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대해서도 지도한다. 간이오염도(ATP) 검사란 칼, 도마 표면을 면봉으로 채취한 후 시약과 반응하여 측정기를 통해 현장에서 세균을 포함한 기구의 오염도를 수치화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명절 성수식품과 선물용으로 인기가 있는 유통식품 및 축산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에는 즉시 회수‧폐기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한다.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식중독 예방 수칙과 더불어 새롭게 도입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주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점검에 업소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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