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것에 이의제기를 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이 이의제기에 나선 건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됐을 뿐 아니라 산식을 공식·지속화하겠다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발언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이의제기 신청을 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로 3년 만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오는 7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송부될 예정이며 민주노총은 그 다음날인 8일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상진 대변인은 "여태까지 최저임금이 법정 기한을 준수해 심의가 끝난 적이 거의 없다"며 "따라서 고용노동부 고시 전인 7월 초중순까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구조인데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